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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생들은 연중 언제든지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늦은 등록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등록하려면 학생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NYC 글로벌 센터의 규칙 및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요청된 모든 정보는 신청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양식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본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며, 사무실에 연락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환불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 $100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시 지불해야 합니다.

복학생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완료하지 않는 한 다음 IEP 학기에 계속 학생을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IEP 졸업, 공식적으로 수업에서 탈퇴 또는 IEP에서 해고. 모든 재학생이 등록되어 매 학기 첫날부터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등록 및 학기 지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학기 휴학 후 IEP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

6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은 재입학을 위해서는 배치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언어 능력에 가장 적합한 수준에 배치되어 최고의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EP는 학생의 이전 등록 수준 이상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언어 능력은 적극적인 연습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 학생들에게는 신입생과 동일한 배치 시험 정책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규칙

등록 규칙

저작권 규칙

학생들은 교과서와 기타 서면 자료가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 법을 상기시키는 안내문이 NYC 복사기 위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원은 법을 벗어나는 서면 자료를 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으로 제작된 과학 저널의 기사 사본과 같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일부에 대한 단일 사본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며 학생이 자신의 용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책의 상당 부분을 복사하는 행위, 기사 또는 책 장을 여러 장 복사하여 급우에게 배포하는 행위, 워크북의 자료를 복사하는 행위는 공정 사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 저작권법에 해당됩니다.

​학생이 부득이하게 학교에 결석할 경우, 학생은 학교에 알리고 결석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이 연속 3일 동안 결석하고 학교에 알리지 않는 경우, 학교는 전화, 이메일 및/또는 우편을 통해 학생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학생이 돌아오면 결석에 관해 학교 행정 직원과 만나야 합니다.

 

양해된 결석은 사례별로 허용됩니다. 이유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나 가족의 질병; 가족의 사망; 학생 자신의 종교적인 휴일; 의료 또는 치과 약속.

 

무단 결석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개인적, 의료적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NYC 글로벌 센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학생이 최대 60일 동안 프로그램에서 휴학(LOA)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LOA는 학생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캠퍼스 디렉터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학에 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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